출산휴가 급여, 90일에 얼마 받나 — 통상임금별 금액과 신청 체크리스트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면 90일에 820만원입니다. 총액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고 누가 주는지만 달라집니다. 회사에 청구할 금액을 날짜로 계산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과 신청 서류까지 법령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면 90일에 820만원을 받습니다. 월 220만원 이하면 통상임금을 그대로 3개월치 받습니다.
- 총액은 회사 규모와 거의 관계없습니다. 달라지는 건 그 돈을 고용보험이 주는지 회사가 주는지입니다.
- 고용보험 급여가 상한에서 잘렸다면 그 차액은 회사가 줘야 하는 돈입니다.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이 글의 모든 숫자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과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을 직접 확인한 값입니다. 출처와 확인일은 글 맨 아래에 있습니다.
바로 가기: 얼마 받나 · 누가 주나 · 내 경우 계산 · 차액 청구 절차 · 배우자 휴가
90일에 얼마 받나
휴가 90일을 전부 쓰고, 계산 편의상 한 달을 30일로 봤을 때입니다.
| 월 통상임금 | 90일 총 수령액 |
|---|---|
| 220만원 이하 | 통상임금 × 3 |
| 250만원 | 720만원 |
| 300만원 | 820만원 |
| 400만원 | 1,020만원 |
| 500만원 | 1,220만원 |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90일 총액 = (통상임금 × 2) + 통상임금과 220만원 중 작은 값
앞의 두 달은 통상임금을 온전히 받고, 마지막 한 달만 상한에 걸립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상한액이 220만원인 근거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입니다. 고시는 월이 아니라 총일수 기준으로 금액을 적는데, 세 유형을 일수로 나눠 보면 값이 하나로 모입니다.
- 90일 660만원 ÷ 90 = 하루 73,333원
- 미숙아 100일 733만 3,330원 ÷ 100 = 하루 73,333원
- 다태아 120일 880만원 ÷ 120 = 하루 73,333원
즉 상한의 실체는 하루 73,333원입니다. 휴가가 30일 단위로 딱 끊기지 않을 때는 이 일 단가로 계산됩니다.
총액은 같고, 누가 주는지만 다릅니다
통상임금 월 300만원인 경우를 예로 들면 이렇게 갈립니다.
| 최초 60일 | 마지막 30일 | 합계 |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 440만원 + 회사 160만원 | 고용보험 220만원 | 820만원 |
| 대기업 | 회사 600만원 | 고용보험 220만원 | 820만원 |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통상임금이 월 227만 3,334원(하루 상한 73,333원 × 31일)을 넘으면 총액이 정확히 같습니다. 그 아래라면 시작한 달이 며칠짜리인지에 따라 수만원이 갈립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30일로 나눠 계산하는데 회사 유급분은 그 달의 실제 일수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두 조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입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면 그 금액의 한도에서 회사가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단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고용보험이 급여를 주는 기간은 60일을 넘긴 일수로 한정되고, 그 한도는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입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손해를 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인데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으면, 고용보험 급여는 상한에서 잘립니다. 그런데 최초 60일은 원래 회사의 유급 의무이므로 잘린 차액은 회사가 채워야 합니다. 위 표의 160만원이 그것입니다. 급여 입금액만 보고 “상한 때문에 못 받는 돈”이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와 별표 1이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합니다. 본인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내 경우 회사에 얼마 청구하나
앞의 표는 한 달을 30일로 본 근사치입니다. 실제로는 시작일에 따라 회사 부담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30일 단위 정액으로 나오는데, 회사의 유급분은 월급의 일할계산이라 그 달이 30일인지 31일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회사에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
아래 값은 예시입니다. 내 휴가 시작일과 월 통상임금(원)으로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 신청 구간 | 일수 | 고용보험 | 회사 |
|---|
급여는 30일 단위 정액으로, 회사의 유급분은 월급의 일할계산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시작일에 따라 회사 부담이 달라집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산정에 따라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2026년 고시 기준입니다.
회사가 차액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1단계. 금액을 확정합니다. 고용보험이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고용센터가 보내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에 적혀 있습니다. 이 금액과 급여명세서·임금대장상의 통상임금을 대조해 최초 60일분 차액을 계산합니다.
2단계.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하나면 충분합니다. 최초 60일은 회사의 유급 의무이고, 고용보험 급여가 나간 금액만큼만 책임을 면합니다. 상한에서 잘린 차액은 면제된 부분이 아닙니다.
3단계. 그래도 안 주면 진정을 넣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입니다.
4단계. 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임금채권 시효를 3년으로 정합니다. 이미 퇴사했더라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10조). 유급 의무를 정한 제4항도 여기 들어갑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노동청 상담을 거치는 게 정확합니다.
다태아·미숙아면 달라지는 것
| 휴가 일수 | 급여 상한 | 회사 유급 의무 | 고용보험이 주는 구간 (대기업) | |
|---|---|---|---|---|
| 일반 | 90일 | 660만원 | 최초 60일 | 뒤쪽 30일 |
| 미숙아 출산 | 100일 | 733만 3,330원 | 최초 60일 | 뒤쪽 40일 |
| 다태아 임신 | 120일 | 880만원 | 최초 75일 | 뒤쪽 45일 |
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이 정하고,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휴가를 나눠 쓸 때도 출산 후 기간은 연속해서 이 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계산이 따로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고, 쓴 기간은 전부 유급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2026년 9월 18일부터 이 휴가의 정식 이름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고 사유도 출산에서 임신 및 출산으로 넓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검색에 익숙한 기존 이름을 계속 씁니다. 본인 출산휴가와는 숫자도 구조도 다릅니다.
| 본인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
|---|---|---|
| 일수 | 90일 | 20일 |
| 유급 구간 | 최초 60일 | 20일 전부 |
| 급여 상한 | 하루 73,333원 (90일 660만원) | 하루 84,210원 (20일 1,684,210원) |
| 고용보험 지급 | 회사 규모 무관 (구간만 다름) | 우선지원 대상기업만 |
| 신청 방식 | 30일 단위 | 끝난 뒤 한꺼번에 |
세 가지를 짚어둡니다.
상한의 일 단가가 더 높습니다. 고시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 1,684,210원을 정했으니 하루 84,210원입니다. 20일보다 적게 쓰면 일수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만 나옵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그렇게 한정합니다. 대기업이라면 20일치를 회사가 전부 부담합니다. 본인 출산휴가와 달리 고용보험이 끌어주는 구간이 아예 없습니다.
쓸 수 있는 시기와 분할이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제18조의2 제3항·제4항).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별도 제도입니다
2026년 9월 18일 신설된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요건과 급여가 다릅니다.
- 5일 범위에서 최초 3일만 유급입니다. 나머지 이틀은 무급입니다.
-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만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4호). 대기업 소속이면 고용보험 급여가 나오지 않고, 유급 사흘분은 회사가 직접 부담합니다.
- 급여 상한액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가 정합니다. 최초 3일 252,630원, 2일 168,420원, 1일 84,210원으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하루 84,210원 기준입니다.
- 신청할 때 유산·사산한 날을 명시한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확인서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와 같은 확인서 서식을 쓰고, 최초 1회만 냅니다.
받기 전에 체크할 여섯 가지
1.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기준입니다. 이게 안 되면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최초 60일 차액을 줬는지. 위에서 본 그 돈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고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는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청구 절차는 앞에 적어두었습니다.
3. 회사가 통상임금보다 많이 주면 급여가 깎입니다. 시행령 제104조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급여에서 뺍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휴가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되어 회사가 그 인상분 차액을 준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습니다.
4. 계약직·파견인데 휴가 중에 계약이 끝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6조의2입니다.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휴가 중에 끝나면,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 상당액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남은 기간을 못 받는다고 알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5. 회사가 이미 통상임금을 전부 지급했다면 내가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에 따라 회사가 수급권을 대위합니다. 회사가 미리 준 금액에 대해 회사가 고용보험에 청구합니다. 물론 상한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6. 기준 통상임금은 휴가 시작일 하나로 고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이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적습니다. 휴가 도중 임금이 올라도 급여는 오르지 않고, 휴가 직전에 내려갔다면 그 낮아진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신청 — 언제, 어디에, 무엇을
언제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에 들어간 즉시는 안 됩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30일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시행규칙 제121조 제3항).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그 기간만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뒤에 신청하면 전체 기간을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기산점이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로 바뀝니다. 고용보험이 급여를 주는 구간 자체가 뒤쪽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입니다. 둘 중 편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
무엇을
시행규칙 제121조 제1항이 정한 서류입니다.
| 서류 | 비고 |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별지 제105호서식) | |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회사가 발급. 최초 1회만 |
| 출산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출산예정일 전에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 휴가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그 확인 자료 | 해당되는 경우만 |
| 미숙아 출산 진단서 | 미숙아 출산으로 휴가를 받은 경우만 |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급여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12개월을 놓쳤다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는 시행령 제100조가 정한 다섯 가지뿐이고, 이 경우에도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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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이 낡는 시점
상한액 고시의 행정사항에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금액을 정하는 근거 자체가 매년 만료되는 고시라는 뜻입니다. 시행령에 금액이 직접 적혀 있는 육아휴직 급여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220만원도 2026년 안에서만 유효한 숫자입니다. 2027년 금액은 최저임금이 정해진 뒤 새 고시로 결정됩니다. 확인일이 오래된 글에 적힌 금액은 그대로 믿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2026년 인상은 인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220만원으로 올린 직전 개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2026년 1월 1일 시행)의 제·개정 이유가 배경을 그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하한액(최저임금액)이 현 상한액(월 기준 210만원)을 역전하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26년 급여별 상한액을 월 기준 220만원으로 인상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하한액은 시행령 제101조 제2호에 따라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이 따라 올라오므로, 상한을 그대로 두면 두 값이 뒤집힙니다. 결과적으로 상한과 하한의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2026년 8월 25일 행정예고됐던 개정안은 2026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로 확정되어 9월 18일 시행됐습니다(효력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존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배우자 20일 상한액은 그대로이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액(최초 3일 252,630원, 2일 168,420원, 1일 84,210원)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근거 조문
| 내용 | 근거 |
|---|---|
| 휴가 일수 90일 / 미숙아 100일 / 다태아 120일, 최초 60일 유급 | 근로기준법 제74조 |
| 자격 요건(180일), 신청 기간(1개월~12개월) | 고용보험법 제75조 |
| 통상임금 100%, 휴가 시작일 기준, 대기업 지급 구간 | 고용보험법 제76조 |
| 회사가 먼저 지급한 경우의 수급권 대위 | 고용보험법 제75조의2 |
| 계약직·파견의 계약 종료 후 지급 | 고용보험법 제76조의2 |
| 상한액은 고시, 하한액은 최저임금 연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
| 회사 지급액과 합산 초과 시 감액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
| 신청 서류, 30일 단위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
| 90일 660만원 / 100일 733만 3,330원 / 120일 880만원 / 배우자 20일 1,684,210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
| 배우자 유산·사산 최초 3일 252,630원(2일 168,420원·1일 84,21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한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4호 |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전부 유급, 120일 기한, 3회 분할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최초 3일 유급), 청구기한 20일, 인공임신중절 원칙 제외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
| 임금채권 시효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 제74조 위반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0조 |
육아휴직 급여는 개월 구간별로 지급률과 상한이 달라 계산이 훨씬 복잡합니다. 그쪽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조문 근거와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쳐 돈이 사라지는 다른 사례로는 첫만남이용권의 출생일 기산 2년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출처 · 확인일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74조 · 확인 2026-09-01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49조 · 확인 2026-09-01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110조 · 확인 2026-09-01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75조 · 확인 2026-09-01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76조 · 확인 2026-09-28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75조의2 · 확인 2026-09-01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76조의2 · 확인 2026-09-01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제101조 · 확인 2026-09-01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제104조 · 확인 2026-09-01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21조 · 확인 2026-09-28
-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의2 · 확인 2026-09-28
-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의4 · 확인 2026-09-28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290&chrClsCd=010201 · 확인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