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를 포함해 시행령 조문 그대로 계산합니다. 금액마다 근거 조문을 함께 보여주므로,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시작일이 적용 규칙을 결정합니다.
각종 수당을 포함한 세전 월 통상임금입니다.
두 사람의 기간을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6+6 상한은 내 사용 개월수가 아니라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0을 입력하세요. 6+6 특례 없이 계산합니다.
6+6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조건이라 휴직 순서는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부모는 1~3개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